이혼을 앞두고 가장 흔한 불안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막죠?” 한국법은 이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도구를 여러 개 두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단계 — 재산을 “묶는” 보전처분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급여 등에 가압류를 해두면, 상대방이 그 재산을 함부로 처분·인출하기 어려워집니다. 다투는 동안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가장 시급한 조치이며, 은닉·처분 정황이 보이면 본안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면 “일단 소송부터”가 아니라 “보전처분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간 뒤에는 되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2단계 — 숨긴 재산을 “드러내는” 절차

상대방이 재산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절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황을 명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 그리고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을 통해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른다”로 버티는 전략이 항상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3단계 — 이미 빼돌린 재산은 분할에 “되돌려” 반영

문제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명의가 넘어간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시점에 현존하는 재산만이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감소시킨 재산도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혼인 파탄을 전후해 합리적 이유 없이 빼돌린 정황이 입증되면 그만큼을 분할 산정에서 되살리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사업체 지분처럼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재산은 고의로 평가를 지연시키거나 저평가하려는 시도가 잦습니다. 이런 사건은 회계·세무적 쟁점이 결합되므로, 초기에 자료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은닉이 의심되는 사건은 속도와 순서가 전부입니다. 무엇을 먼저 묶고,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되돌릴지 — 이 설계를 사건 초기에 정확히 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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