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양육비가 적혀 있는데, 상대방이 안 줍니다. 종이 한 장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한국법은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전제 —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가 판결·심판·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매달 얼마 주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는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를 포함한 양육 사항을 서면으로 정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1단계 — 이행명령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단계 — 과태료, 그리고 감치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럼에도 일정 기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강제수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안 줘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제도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단계 — 직접 받아내는 집행
제재와 별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급여(임금)나 예금 등에 대한 압류·추심이 대표적입니다. 장래의 정기적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정기적 소득(급여 등)에서 직접 지급되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쫓아다니며 받는” 구조가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의 조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어떤 독촉을 했는지, 상대방의 소득·재산 단서가 무엇인지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이행명령·압류 신청이 훨씬 빠르고 강해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돈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도가 마련해 둔 단계를 정확히 밟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 순서를 짚는 것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