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으니, 재산분할에서 그 사람 몫을 깎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에 따른 금전 청구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자료(민법 제806조, 제843조)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유지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외도, 즉 부정행위는 혼인 파탄의 책임 문제입니다. 따라서 외도는 위자료의 핵심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지는 청산 절차입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비율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외도 → 위자료 ↑ 는 직결되지만, 외도 → 재산분할 ↓ 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와 청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드는 지점은 재산의 은닉·낭비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상대방에게 부부 공동재산에서 상당한 금원을 증여했거나, 가정을 도외시한 채 공동재산을 탕진했다면, 이는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 자체에 영향을 준 행위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런 사정은 분할 비율이나 액수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면, 결과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이 늘어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깎는다”는 직접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위자료를 통해 경제적 결과를 조정하는 것이 보다 정공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첫째, 부정행위의 증거를 위자료 관점에서 확보하세요. 둘째, 상대방이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빼돌리거나 쓴 흔적(계좌이체,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처분 등)이 있는지 추적하세요. 이 두 가지는 다투는 방향이 다르고, 입증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전략을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니 깎아달라”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법은 그 억울함을 위자료재산 은닉의 추궁이라는 두 개의 정확한 통로로 다룹니다. 통로를 잘못 잡으면, 정당한 권리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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