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를 실무에서 상간 손해배상(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제3자가 이를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그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정말 미혼인 줄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 파탄된 혼인이라면 — 중요한 한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 제3자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혼인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언제부터 외도가 시작되었는가”와 “그 시점에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가”가 실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이유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 증거
상간 사건의 승패는 사실상 증거에서 갈립니다. 부정행위의 존재,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 있음을 알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예: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면, 그 증거의 효력이 문제되거나 오히려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잡으면 된다”가 아니라,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파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태양,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 상간 손해배상은 요건(고의·과실), 시점(파탄 여부), 증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정이 앞서 무리하게 움직이면,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잃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