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본래 부부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고, 변호사 선임이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라고 권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동화 서비스나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의 기본 절차부터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친 뒤 다시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고, 그 확인서를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성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법원의 심판)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변호사 없이 진행해도 좋은 5가지 조건

①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을 것
② 재산 분할에 이미 합의가 되어 있을 것
③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양육비·면접교섭에 합의가 되어 있을 것
④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비협조적이지 않을 것
⑤ 외도·폭력 등 위자료를 다툴 사정이 없을 것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협의이혼은 비교적 단순한 절차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은 과합니다. 「나를 위한 이혼」 자동화 서비스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 — “합의했다”는 착각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경우는, 대략 합의했다고 믿고 서류 없이 이혼부터 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나중에 정리하자”며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몫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관한 협의는 단순 합의가 아니라 법원 제출용 협의서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매끄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럴 땐 반드시 변호사를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한쪽이 재산을 숨기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외도·폭력 등으로 위자료가 필요한 경우, 재산이 고액이거나 사업체·비상장주식 등으로 구조가 복잡한 경우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협의이혼 “셀프 진행”은 권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깨질 위험과, 한 번 정리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다툼 없는 이혼은 가볍게, 다툼 있는 이혼은 신중하게. 그 경계를 정확히 가르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그 판단부터 함께 해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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